2022년 보험료 인상 안내
- 생생정보통
-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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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료 인상 소식
노인의료비 증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되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를 이유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 1.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에서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율 계산 : 보험료율 (6.99%) X 보수월액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구분 | 합계 | 사용자부담 | 가입자부담 | 국가부담 |
공무원 | 6.99(100) | 3.495(50) | - | 3.495(50) |
사립학교교원 | 6.99(100) | 3.495(50) | 2.097(30) | 1.398(20) |
근로자 | 6.99(100) | 3.495(50) | 3.495(50) | - |
- 소득월액보험료(월)계산 : 6.99% X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의 소득 - 3천4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으로 변경 (기존 2021년의 201.5원에서부터)
- 월 보험료 계산 : 부과점수당 금액 X 보험료 부과점수
장기요양보험료 : 0.75% 인상된 6.51%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도 11.52%에서 12.27%로 2022년부터 적용
- 보험료 산정방법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X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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