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지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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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지급날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됩니다.

매출감소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최고지원금*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매출액 규모가 클 수록 지원금액도 높아지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 최고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 및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일정,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등록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20.08.16 ~ 21.07.06 기간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 장기(6주 이상) 집합금지 시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2,0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1,4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900만원

- 매출 8천만원: 400만원

 

▶ 단기(6주 미만) 집합금지 시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1,4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9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400만원

- 매출 8천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20.08.16 ~ 21.07.06 기간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 장기(6주 이상) 영업정지 시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9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4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300만원

- 매출 8천만원: 250만원

▶ 단기(6주 미만) 영업정지 시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4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3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250만원

- 매출 8천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 매출감소 △60% 이상

- 매출액 4억이상: 4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3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250만원

- 매출 8천만원: 200만원

▶ 매출감소 △40% ~ △60%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3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25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200만원

- 매출 8천만원: 150만원

▶ 매출감소 △20% ~ △40%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25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20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150만원

- 매출 8천만원: 100만원

▶ 매출감소 △10% ~ △20%

- 매출액 4억이상: 최대 100만원

- 매출액 4억 ~ 2억: 80만원

- 매출액 2억 ~ 8천만: 60만원

- 매출 8천만원: 40만원

등이 지급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으로 금지 및 제한은 미해당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매출 20% 감소 112개 업종

경영위기업종이란?

▶ 매출 10%이상 ~ 20% 미만 감소 165개 업종

매출 10%이상 ~ 20% 미만 감소 165개 업종

 

▶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업종

-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 매출감소가 40% 이상 ~ 60% 미만

-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여행 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항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목욕탕업, 마사지업 증 23개 업종

▶ 매출감소가 20% 이상 ~ 40% 미만

- 한복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남자용 겉옷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의류임대업, 신발소매업,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면세점, 박물관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독서실 운영업, 이용업, 사진처리업 등 84개업

일정 및 신청절차

일정 및 신청절차

 

1차 신속지급: 8월 17일 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9월중 별도안내,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

▶신청절차

① 희망회복자금.kr ▶ ② 신청(대상확인,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③ 지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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