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우체국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상담
- 생생정보통
- 2023. 4. 21.
보험금 수령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요청했는데 불합지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보험 등에 여러분이 가입했을 때 원만한 합의가 보험회사 측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같은 보험분쟁조정위원에가 분야별로 있어서 보험분쟁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조정신청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물품코드 | 제목 |
보험 | 민영보험 | 보험료 유예 정도 확인 문의 |
보험 | 민영보험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 |
보험 | 민영보험 | 자동차 보험금 관련 |
보험 | 민영보험 | 차량수리시에 경비업체에 자기부담금 납입요청 |
보험 | 민영보험 |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 지급 여부 |
보험 | 민영보험 | 자동차 보험 합의 관련 타당성 문의 |
보험 | 민영보험 | 주차 차량 과실 여부 |
보험 | 민영보험 |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 |
보험 | 민영보험 | 형사합의금에 관한 보험금 지급 요구 |
보험 | 민영보험 | 가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경우 |
위의 표처럼 분쟁 조정사례를 연관된 것을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바로 소비자 상담센터 공식사이트입니다.
고지의무위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동승자 감액, 자차보상관련, 형사합의금,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금 감액지급, 차량과실여부, 합의관련 타당성, 자동차 보험금, 보험료 유예정도 확인문의 등 여러가지 보험과 연관된 보험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소비자분쟁을 위해서 상담이 시작되고, 조정신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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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말고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e금융민원센터(www.fcsc.kr)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e금융민원센터]
이해관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의 홈페이지처럼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민원제기를 민원사례를 체크하고나서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연락처, 상대보험회사이름과 함께 신청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입하면 접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합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통지하는데, 1달이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60일 안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완성해야하고 과반수 출석과 함께 과반수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된 다음에 20일 이내로 수락과 권고가 되고, 만약 수락이 이루어지면 재판상의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체국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우체국 보험모집, 우체국 보험계약과 연관된 분쟁 조정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이 다수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과 연관해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이의사항 또는 민원 사항이 포함됩니다.
- 보험업무와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처리사항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 이밖에도 우체국보험과 연관해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정사업본부장한테 제기된 민원들을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게 부칠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60일 안으로 심의와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보험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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