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보상 기간 알아보기
- 생생정보통
- 2022. 6. 9.
산재보험 보상범위, 적용기간은?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입원 중이라면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보상기간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이란?
공업화와 산업화가 되어갈수록 산재보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 산업재해로써 실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재나 작업환경이나 현장 상황이 열악하여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사업체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렇게하여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료를 적립하여 노동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급여와 생활비 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해외파견자가 포함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는 신용카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산업재해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사망, 장해가 적용되며 질병과 사고, 출근과 퇴근 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출퇴근 재해]
자택을 출발하여 출근이나 퇴근중에 생겨난 사고로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로방법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던 중에 생겨난 사고
일반적인 방법이나 경로로 이동중 생겨난 사고여야 하며 경로 중단이나 일딸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겨난 근골격계질환, 화학물질 등의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하여 생겨난 질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와 상관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라함은 사업주의 관리아래에 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되어 우연하게, 급격하게, 또는 충돌, 감전, 추락 등의 외부의 영향으로 생겨난 사고를 말합니다.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서 행한 행사, 행사준비 중에 일어난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나 업무를 하던 중에 생겨난 사고
-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용하던 중에 시설물 관리소홀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생겨난 사고
- 이외 업무와 연관되어 생긴 사고
산재보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재해 종류 등에 따라서 산업재해는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상병보상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에서 중증요양상태가 1등급에서 3등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 : 329일분 2급 : 291일분 3급 : 257일분 ※ 휴일급여 대신 지급 |
요양급여 |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 |
장해연금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 연금 지급 |
연금 : 7급(138일)부터 1급(329일분) 일시금 : 14급 (55일분)부터 1급(1,474일분) 1급부터 3급 : 연금지급 (1년부터 4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4급부터 7급 : 연급 또는 일시금 선택 (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8급부터 14급 : 일시금 지급 |
휴일급여 | 요양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 |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저임금 (1일 73,28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최고보상기준 : 1일 232,664원의 70% |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 끝나고 산재보험법상 1급부터 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자에게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최저임금 100% 까지 지급 직업훈련비용 : 고시금액/1인 직장적응훈련비 : 450천원/1인 재활운동비 : 150천원/1인 직장복귀지원금 : 1급~3급 : 800천원/1인 4급~9급 : 600천원/1인 10급~12급 : 450천원/1인 |
간병급여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자 또는 치료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수시간병 급여 : 1일당 29,840원(전문)/27,450원(일반) 상시간병급여 : 1일당 44,760원(전문)/41,170원(일반) |
장례비 | 업무상 사망에 관하여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저 : 12,082,820원 최고 : 16,775,750원 |
유족급여 | 업무상으로 사망한 노동자의유족에게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 :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 X 365)의 52% ~ 67% |
지급기간과 지급요건은 2022년도 기준으로 년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보상기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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