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변경 정보
- 생활속으로
- 2023. 2. 20.
근로장려금 신청시일이 2023년도 기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내용 중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부터 변화되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에 관해 살펴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자와 신청기간도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원금
현행 지원금액 | 개정된 지원금액 |
맞벌이가구 3백만원 | 맞벌이가구 3백3십만원 |
홑벌이가구 2백6십만원 | 홀벌이가구 2백8십5만원 |
단독가구 1백5십만원 | 단독가구 1백6십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에 동거 및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기존의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미만으로 변화됐습니다.
현행 재산조건 | 개정 재산조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한편,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2백만원씩 상향되었는데요. 맞벌이가구는 3천8백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천2백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천2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소득조건 | 2023년 소득조건 |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미만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면 지급날짜는 2023년 6월 중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써 9월 중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분 마감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정기신청 | 2023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중으로 지급예정)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라는 것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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