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 생생정보통
- 2021. 1. 26.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사업 중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성남시 등에서 2021년 1월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원 중 해당이 있거나 제 기준에 매력적인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게 해당이 없어서, 혹은 매력적이지 않아서 누락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지원 항목과 내용이 상이 합니다.
거주하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구청, 보건소, 복지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댓글로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
ㅁ 임신 중 및 출산 직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da13900m01.do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aka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성남시 기준) https://www.seongnam.go.kr/health/1001587/11088/contents.do#link09
- 임신진단부터 분만비, 산후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 지원 (지원한도 20만원)
- 출산장려금(성남시 기준, 지역별 상이) https://www.bundang-gu.go.kr:10009/sub/content.asp?cIdx=246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기준) https://www.seongnam.go.kr/health/1001587/11088/contents.do#link08
- 지역화폐 50만원
ㅁ 출산 후
- 아동수당 지원(성남시 기준) https://www.bundang-gu.go.kr:10009/sub/content.asp?cIdx=304
- 성남시 거주 만 7세 미만의 아동 (0~83개월)
- 1인당 월 12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24~86개월 : 10만원
- 보육료·양육수당지원(성남시 기준) https://www.seongnam.go.kr/city/1000260/10160/contents.do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출생연도별 지원금액이 상이함. 상기 링크 참조
- 보육료 지원(분당구 기준) https://www.bundang-gu.go.kr:10009/sub/content.asp?cIdx=241
-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세~만2세, 만3세~만5세 영유아
- 연령별 지원금액 상이함. 상기 링크 참조
- 유아학비 지원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국공립 유치원 : 6만(월) / 사립 유치원 : 24만(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6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ㅁ 육아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https://www.idolbom.go.kr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어아돌봄지원사업 https://www.family.go.kr:10012/business/sub02_1.asp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월200H)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야간/공휴일 가능)
> 정부지원 시간(연840H)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범위
>> 기본형 돌봄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아동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매일 이용가정에 통화 등 구두 또는 문자 메세지 등을 텍스트로 전달
>> 종합형 돌봄서비스
기본형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지원 (시군구 별 상이) https://www.sneducare.or.kr/M000061/S001/conts.do
- 심리상담(육아관련 양육자 대상)
- 부모교육
- 시간제보육
- 장난감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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