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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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라는 것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월부터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은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2021년 귀속반기분 근로장려금)지급일은 2개월 앞당겨지게 되어 4월28일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자의 경우 귀속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한 코로나19확진자나 산불피해 입은 지역 경북울진, 강원삼척, 동해주민 등은 모바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2022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분에 대한 정기신청이 2022년 5월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추가신청의 경우는 2021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분의 경우 정기신청기간인 202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단,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 총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기준금액 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천만원 미만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금액으로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만 합한 총금액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소액 금액, 상가일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되며[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게 될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해당 요건 판단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20년12월31일 2020년 연간총소득 2020년6월1일
하반기분(신청) 2020년12월31일 2021년 연간총소득 2020년6월1일
하반기분 지급,정산 2021년12월31일 2021년 연간총소득 2021년6월1일

<출처: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액 및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경우는 35%를 반기별 지급하게 되고 소득귀속연도는 다음 년도 5월에 정기신청할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산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계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군무자: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의 총합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년3월1일~2022년3월15일 20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년9월1일~2022년9월15일 20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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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2021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제외)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산금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해당 근로장려금 50%차감
기한 후 신청(2022년6월1일~11월30일)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금액 환수될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을 경우 제외)
경정금액 가산세 부과 (1일 0.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1년 귀속)

2021년 하반기분 2022년3월1일 ~ 2022년 3월15일까지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31일까지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1일 ~ 11월30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2022년9월1일 ~9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문자메세지(SMS)나 카카오톡으로 수령한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확인>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수령한 경우

-QR코드서면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인터넷 홈텍스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동일하게 접속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 시에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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