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합의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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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방식으로 50만원 이내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0. 두낫콜 http://www.donotcall.go.kr/teldeny/  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놓습니다.

   

 

   

1. 스팸ARS전화가 옵니다.

   

2. 거부나 끊지말고 상담전화를 요청합니다.

   

3. 아무말도 하지말고, '어느 회사이며, 누구신지'물어봅니다. 해당 업체를 파악해야 신고가 용이합니다.
금융사, 저축은행, 기타 대기업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대행회사로 업체가 따로잇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본인이 허가하지 않은 마케팅전화는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4-1 자신들은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합법 드립을 칠건데,  

https://www.ftc.go.kr/www/bizPhoneList.do?key=235

 

공정위에서 조회 하면 안나옵니다.

   

 

   

5. 발뺌을 시전할건데, 본사에(원청에)항의할거라고 합니다.

   

6. 본사에 항의 전 공정위에 먼저 신고를 넣습니다. 두낫콜이나 공정위 민원, 국민신문고등을 사용합니다.

   

여차하면 금융사, 2금융권의경우 최강자 금감원이 있으나 이것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읍시다.

7. 그 다음 본사에 신고를 넣습니다. 꼭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도 같이 신고했음을 언지합니다.

   

8. 대행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9. ???

   

10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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