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택시 신고 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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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 부터 B시 까지 택시(B시택시)를 23:04~23:24동안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택시 탑승후 내릴때 요금이 12,640원이 찍혀있어

24시가 지나 할증 요금이라 생각하였으나 시간을 확인해보니 23시 30분도 안된 시간이였습니다.

이후 전화를하려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카오택시 요금으로 13,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보통 할증없이 10,000원이 나오는 거리로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기사에게 전화하여 왜 요금이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보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만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게 끝났겠지만...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은 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이후 기사를 만나 영수증을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을 모른다며 영수증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행이 저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이용내역 캡쳐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고, 신고에는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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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부당요금징수>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영수증 미발급>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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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 위반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행정처분 되었다는 결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카카오 T 고객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결과 해당 기사는 누적된 내부 신고 회수에 따른 배차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 바가지택시 신고 사용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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