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생생정보통
- 2023. 12. 2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정보
안녕하세요, 멍구네 다락방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떠나시게 되면 채무 및 재산을 상속 준비를 위하여 명확하게 살펴야 하는데, 갑자기 사망한 분의 연금, 세금, 부동산, 그리고 금융거래 등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하여 빚은 상속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해서 사망자 재산 조회가 가능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의미
상속대상이나 부모님 되는 분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면 채무와 재산을 알아서 상속을 받을지 상속을 안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해야하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살펴서 채무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거나 한 장소만 방문해서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대상
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 대습상속인, 상속건한있는 자의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성년 후견인 혹은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
재산 및 채무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에는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구청, 시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컴퓨터에 익숙하시다면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부24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 목록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을 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래 항목들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금액, 환급금 내역
- 자동차 소유자내역
- 지방세 체냅금액 혹은 환급금
- 건축물 소유 현황 및 개인별 토지 현황
- 퇴직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
- 체납금액 및 납부기한이 있는 미환급금 또는 국세 미납세금
- 신청날짜 기준 사망자의 지급보증, 신용카드 대금, 공제, 증권, 예금 등 금융거래 내역
위의 항목의 채무와 재산에 관해서 신청을 하고난 후에 연금공단, 국세청, 그리고 금융협회 등에서 재산확인을 여러분 대신 각각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문자나 메일로 결과를 보내주는데요.
단, 사망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사망자의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출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 재산조회 제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상속관계 증빙서류이고,
피후견인이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심판문이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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