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치매보험 필요서류 청구방법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 생활 플러스
-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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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정보 블로거 멍구입니다. 경증치매진단부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체국 치매보험은 특약에 따라서 경증치매뿐만 아니라 특정파킨슨진단, 중증알츠하이머진단, 중증치매간병비 등 여러가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우체국 치매간병보험 필요서류와 청구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우체국 치매보험 필요서류
우체국보험 청구 공통서류
구분 | 준비서류 | |
공통 | 1.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2. 보험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포함) : 보험금 수익자의 정당 예금계좌 필수 기재 3. 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
추가 | 재해사고증명서류(재해청구 시) | |
우선순위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발행) 2순위 :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 산업재해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된 서류로 병원, 회사 등에서 발급)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 (공제조합 , 손해보험사 발행)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 (군인재해 사고시) 5순위 : 법원판결문 (의료사고 등)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명시된 병원 차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때) |
우체국보험금 청구서 저장하기
우체국 치매보험 청구할 때 필요서류
분류 | 준비서류 |
치매간병 | 1. 진단서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2. CDR척도 검사결과지 - CDR척도 검사결과지 미제출했을 때 추가로 검사결과지 제출 요청 가능 |
2. 우체국 치매보험 청구방법
우체국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 지정대리인 청구는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
- 지정대리인은 2인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을 때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를 신청 가능
-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가) 우체국보험 FAX 접수
- 동일한 상병당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 아래의 우체국 고객센터를 통해 팩스번호를 안내 받은 후에 준비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 우체국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0100 (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우체국보험 공식사이트 및 스마트폰 접수
- 우체국 보험 공식사이트 : https://www.epostbank.go.kr
- 우체국 보험 어플
- 청구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때 접수 가능합니다.
-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했을 때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우체국 우편접수 및 우체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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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우체국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라) 우체국 보험 청구절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내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 보험지급사유 발생
- 보험금 청구접수 및 서류제출
- 구비서류 검토 및 지급심사
- 최종심사 결과 통보 및 보험금 지급
1️⃣ 운전자보험 하나손해보험 청구방법 교통상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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