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조건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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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신청 및 연장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절약을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지원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조건에 여러분이 충족이 된다면 한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딱 한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율은 1.2%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최대 4년까지 1.2%의 이율로 이용을 하면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고, 5년차부터는 해당 시기의 조건과 소득을 체크한 뒤에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사람
  • 나이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부터 만 34세이하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됨)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년도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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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 5백만원이하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안됨
  • 신용도 :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이 있어도 가능
  • 신청가능 직종 및 기업 : 대출 접수일 기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사행성업종 불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금E 튼튼, 또는 오프라인(은행 방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은 2억이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본인의 가심서를 먼저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3일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 오프라인 은행을 이용할 때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 대출 신청 가능은행들입니다.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래를 받으면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납입 영수증을 전셋집을 알아보고난 후에 은행으로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많은 거래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집이 대출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종류

 

  1. 전세자금 보증(HF)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2. 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
    - 임대물 선순위 채권(근저당) 및 공시 가격(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100% 대출은 어려우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5% 납입 영수증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용기간 및 연장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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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최근 5년간 주소 자료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회사에서 발급해야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 회사 법인임감이 찍힌 회사 주 업종코드 확인서
  • 회사 법인임감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만약 최장 기간 10년을 다 채운 경우라면 할 수 있고, 아이 5명으로 최대 10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3년에 2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문의하려고 은행에 방문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이율도 1.2%에서 0.1%만 가산된다고 했습니다.

 

연장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발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정부24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명판 날인) : 회사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주업종코드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새로 작성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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