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뺑소니) 관련 팁
- 생활속으로
- 2020. 11. 22.
오늘 지인과 약속이 있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시동을 걸고 약속장소로 이동 했습니다(약속장소 카페이며, 주차관리인이 출차 시 커피구매 영수증 보여주지않으면 현금으로 주차비를 정산받는 주차장입니다)
약속장소에 도착해서 지인에게 연락하니 1분뒤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잠깐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뒤 지인이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서 같이 카페안으로 들어가 요즘근황 이야기도하고 사업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카페주차장으로 같이 내려 왔습니다. 지인을 배웅해주고 제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와보니 운전석쪽 범퍼부터 뒷자석 문까지 움푹들어가 있고 도색이 벗겨져 철판이 듬성듬성 보이는 겁니다. 제가 곧바로 급한 일이 있어 사건현장에서 어떻게할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차를 빼고 다음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볼일이 끝나고 카페매장으로 전화를걸어 점장(대형프렌차이즈 카페)에게 주차했던차가 파손되어 있었고 연락처가 앞문유리에 있는데도 연락한통없이 도주했다고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경찰관이 동행하였을 경우 cctv확인은 가능하나 저 혼자있을땐 보여줄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조사과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담당수사관 분이
제 차에 파손된 부위를 사진촬영 하셨고 사건이 일어났던 카페주차장에 cctv를 확보하여 수사하시고 연락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주차해놨다가 작은문콕정도는 여러번 당해봤으나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저처럼 당황하실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팁을 주시더군요. 저처럼 잦은 배터리방전으로 주차녹화 기능을 꿔두신분들은
1)사건발생즉시 휴대폰으로 파손부위를 접사로 찍고
2)전체 차 형태가 나오게 전체샷 촬영해둘것
3) 물피도주를 한 차량이 이미 빠져나가고 없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전체 동영상이나 사진 으로 번호판과 개인연락처 촬영해둘것
4)cctv위치와 유무확인하고 촬영
5)주차관리인이나 해당가게 관리하시는분에게 사정이야기하고 cctv 영상이 더이상 덮어쓰지 않게 경찰과 동행하여 방문할테니 사건당일날 영상 백업요청 정도 입니다.
사실상 피해자 입장인데 피해자가 취할조치가 너무많습니다.ㅜㅜ cctv를 확인해도 제차가 충격에 흔들리는 장면이나 누가봐도 납득갈 증거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긴가민가한 영상은 인정이 또 안된다네요.. 하..
혹시나 저처럼 이런 상황생기시면 꼭 증거다 남기시고 꼭 신고하셔서 보상이나 형사처벌받게 하세요ㅜㅜ
사건이 종결되면 수사관님한테 피드백 받았던 내용이나 과정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런경우 잘 알고계신분들 코멘트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ㅜㅜ
하루종일 시간뺏기고 지치네요 모두들 좋은밤되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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