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습니다
- 생활 플러스
- 2018. 10. 28.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돈 못 준다고 배째라고 진상부려서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사를 전세로 가게 되었는데 전세가 8,500인데 집값은 9,500~11,000...
안 좋은 집은 9천대초반...
여차하면 낙찰받으면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굳이 20년 넘은 시외곽 촌동네 아파트를 8500에 사고싶지도 않았고...
언제 직장 옮겨 이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로 1순위 대항력
뭐..이것만해도 충분하긴하나...집주인 배째라 나오니..
임차권등기부터 경매 등까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낙찰되기까지 맘고생과 돈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고통이 있음.
여차하면 전세보증금으로 내가 낙찰받거나 모자라는 돈을 별도로 민사로
받아내야함.
2. 전세권등기
등기하는 비용, 등기해지비용 발생..법무사수수료 등..
계약만료까지 보증금 못 받으면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1번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
비용은 약 수십만원 예상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신청을 하고, 신청 후 1개월안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줌.
다만, 경매 등 세입자로써의 권리 행사는 성실히 이행해줘야 함.
나 대신 도시주택보증공사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집주인한테 대신 돈 받아냄.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5%/년이지만 신혼부부할인 40%받아서...2년치 16만원에 해결함.
집주인에게 동의(양해)를 받아야 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채권양도안내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 사전양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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