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에 짐 놔두고 내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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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행기 선반에 짐을 두고 내렸는데 대한항공이 임의로 처분? 처리? 한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려서 검역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속에 두고 내린 쇼핑백이 스쳐지나갑니다.

 

이미 검역줄을 서고 있고 내린지 10분이 넘어서 검역이랑 입국 통과하고 항공사 데스크는 짐찾는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자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일 뒤도 아닌 사실상 하기 '직후' (한시간 이내) 대한항공에 두고 내린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승무원들이 내리기전에 한번 확인하는데 그때에 기내 분실물로 나온게 없다합니다. 발견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몇일뒤 항공기 청소할때 발견되면 알려준답니다. 당연히 몇일 뒤 발견할줄 알았습니다. 두고내린게 확실한데 누가 훔쳐가거나 승무원이 갖다 버리지 않는이상 없어질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일뒤 전화가 와서 없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통화하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던 뭐하던 알아서 하랍니다. 여기서 일단 말투에 어이가 없었지만 직원도 뭐 할수 있는게 없으니 일단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의 비행기 마지막쪽에 앉아있어서 늦게내린놈중 어떤놈이 훔쳐 간것으로 생각하고 자가격리 끝나는 당일에 다른거 다 제쳐두고 바로 공항에 게이트 CCTV 보러 달려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안가지고 나오더군요. 게이트 오픈부터 잠길때까지 승객 승무원 기장 한명 한명 다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분명히 두고 내렸는데 게이트를 통해서 안나오면 어디서 없어진건가요?

 

이건 뇌피셜이지만 갖다가 버린거겠죠? (두고 내린것이 쇼핑백에 상자인데 그 안에 제가 기념품으로 모아둔 소중한 여러 티켓들이 수십장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일수는 있겠지만, 좌석도 아니고 머리위 선반에 놔둔걸 임의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대에서 대한항공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고소하고 몇일 지나니까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대한항공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디갔냐고 물었습니다.

 

몇일뒤 답장으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답장중 일부입니다. "물품 분실이 직원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사실(?) 이나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결론은 잘못은 인정하는데 제가 증거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배상 못해주겠다 이겁니다.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는걸 보니까 당시 크루들한테 확인은 했나봅니다.

 

저도 잘못 인정합니다. 두고내린건 제 잘못이죠. 근데 몇주,아니 몇일뒤도 아니고 하기 직후' 통보하였는데도 없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과실도 인정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놔두고 내린 직접증거가 없기에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땅콩항공" 기내에 물건 두고 내리면 안된다는걸 각인시키고자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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