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신고 절세하는 법
- 생활 플러스
- 2021. 2. 23.
사실 국내주식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죠...저는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엄청나게 세금이 높은데 비해서 주식은 대주주만 아니면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아마도 조만간 국내주식에도 양도세를 매기게 되겠지요..이미 그런 논의가 있었구요. 세금을 매기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거니깐요.
이와는 반대로 해외주식은 원래부터도 20%의 양도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을 하면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사지않는 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해외주식은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년동안 수익을 총합해서 (여기엔 마이너스도 포함입니다)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요..
일단 팔아서 실현된 수익 및 손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낸다는건 이미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는 말이니 매우 행복한 경우인게 맞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주식을 400불에 10주를 샀는데 이게 600불로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익이 200불 x 10주 = 2000불정도가 됩니다. 이걸 내일 팔면 저는 2000불 x 1100 = 220만원의 수익이 나게 되고, 250만원보다 작으니, 세금을 안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은 팔 생각이 없고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까지 보유하고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게 800불로 오르게 되면, 주당 400불의 수익이 나고 이때 주식을 팔면 10주에 대한 총 수익은 400불 x 10주 = 4000불 = 440만원이 되겠지요. (환율은 계속 1100원이라고 가정해서요) 내년에 주식을 800불에 팔아서 440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250만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 190만원의 20%인 38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걸 내년까지 보유했다가 800불에 파는대신에, 지금 600불일 때 일단 팔아서 2000불의 수익을 올해 내고, 다시 다음날 같은가격인 600불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2000불의 수익이 났으니, 250만원 미만이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 주식이 800불까지 올라서 내년에 800불에 팔더라도 이 주식은 400불에 산게 아니라, 600불에 산게 되니깐 역시 수익이 2000불로 잡혀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주식을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거래세를 내야할겁니다. 잘은 몰라도 1% 도 안될거에요.
그래서 내년에 주식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보유할 계획이면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사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10주가 아니라 100주정도를 샀다면 사실 250만원 공제가 크게 도움이 안되니, 번거롭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들알고 계시는 팁인데 제가 뒤늦게 알고 올리는건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 나름 소소(?)하게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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