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사기당했을때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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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다음 2가지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문자로 거래를 해서 거래내역(증거)을 남깁니다신고시, 조사관이 배정되어 메일로 문자내역을 요청하시면 그 때 캡쳐해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둘째, 구매자의 계좌-예금주정보를 확보하세요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하세요. 사기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계좌를추적해서 계좌의 개설지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조사관이 배치되고 정식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좌 정보의 확보유무는 사건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를 토대로 돈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해서 사기꾼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1. 은행송금내역확인서, 주민등록증,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경찰서 제출용으로 송금내역확인서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수수료 1~2천원 받고 발급해줍니다.

 

(사기 당한 계좌번호와 금액이 표시될 것)

 

 

2. 1층 민원실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약식 신고를 하면, 서류를하나 떼어줍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쪽으로 가서 정식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3. 사이버수사대에 가서 7~8장 정도의 신고양식을 작성하면, 우선, 계좌를 추적하여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로 이관시켜줍니다.

 

(계좌의 개설지점이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라면 부산 강서구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4. 이관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오면, 다시한번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사건진행여부 및 해결되었을 경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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