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보면, 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인 이유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자가사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