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돈 못 준다고 배째라고 진상부려서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사를 전세로 가게 되었는데 전세가 8,500인데 집값은 9,500~11,000...안 좋은 집은 9천대초반...여차하면 낙찰받으면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굳이 20년 넘은 시외곽 촌동네 아파트를 8500에 사고싶지도 않았고...언제 직장 옮겨 이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로 1순위 대항력 뭐..이것만해도 충분하긴하나...집주인 배째라 나오니.. 임차권등기부터 경매 등까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낙찰되기까지 맘고생과 돈문제를 해결해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