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신고 절차 및 방법



인터넷 상에서 그릇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 욕하는 자신을 상대가 모를거라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로 헐뜯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클리앙을 비롯한 많은 웹사이트에서 관리자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결국은 피해자인 본인이 나설 수 밖에요.

 

저도 얼마전 모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로 당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 경험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욕죄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줍잖은 법률사무소에서 광고하는 블로그나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지식in만 있지

전체 과정과 팁을 알려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팀과 강좌 란을 통해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상대가 안보인다고 손가락 몇개 놀려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법이 보장해주는 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투여해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서 몇번 망설였지만

제가 이러지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남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 것 같아서

무엇이 올바른지 깨닫게해주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난생처음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 다시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남의 글에 남기지 않겠지요.

 

살면서 법원, 경찰서, 검찰청 이런데는 가급적 안가는게 좋은데 오래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요.

 

<모욕죄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기존 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온라인/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별도로 있지않나 알고계시던데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2000년대에 논의만 되고 결국 입법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형법 상 모욕죄만 존재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

  

모욕성은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 또는 욕설을 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누가 보아도 모욕적이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어야합니다.

 

공연성은 둘만의 대화가 아닌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회원간에 욕설 쪽지를 받았다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둘간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한들 모욕죄는 성립하지않겠지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하여 모욕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대상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않아 모욕죄 역시 부인됩니다.

이름이 알려져있는 공인(연예인 등)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 댓글에 욕설을 하면, 누가 보아도 저 연예인에 대해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회원 개개인이 닉네임으로 본인을 대표하기에 닉네임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하여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저는 하지 않지만)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마구마구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채팅창에 누군가 욕설을 했을 경우 이것을 모욕죄로 볼 수 있는가 인데 특정성 성립 이슈가 있어서 고소인 대부분이 고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연예인은 실명이라 성립하고 일반인은 닉네임이 곧 실명이고 실제인물과 1:1 매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 법이 그렇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회원 실명인 경우, 또는 해당 회원이 커뮤니티 내에서 꽤 알려진 존재이어서 이 닉네임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별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형사님께 듣기로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공연성과 모욕성은 갖추는데, 특정성이 좀 애매하여 조사하고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닉네임을 대상으로 욕한게 맞긴 한데, 그 닉네임이 정말 누구인지 커뮤니티 내 회원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 믿고 모욕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닉네임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욕죄 증거물 보존>

자신에 대해 모욕하는 댓글/댓댓글이 보인다 판단되시면 지체없이 스크린 캡쳐 버튼을 누르십시오. 파일명에 시간이 특정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신고버튼을 누르든지 하여 해당 댓글을 적은 이가 삭제할 수 없도록 보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삭제없이 차단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는 목적으로는 차단만 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삭제하는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차라리 글쓴이가 모르게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등을 하거나 해서 글쓴이가 삭제해버리면 증거가 사라지니 곤란해지지요.


 

<모욕죄 신고 방법>

사이버 경찰청 등에 신고하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신고인의 주소지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 형사가 고소장 마련해서 찾아와라는 전화통화로 끝나기에...

 

결국엔 경찰서를 가야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모욕죄 신고 준비물>

1. 고소장 및 증거물 (스크린 캡쳐)

2. 신분증

3. 도장 (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막도장도 상관없음.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고소인 진술서를 지장으로 찍게 됩니다. 경찰서에 손 닦을 티슈는 마련되어았습니다 ^^)

 

스크린 캡쳐는 본인이 쓴 글 or 댓글과 그에 대해 피고소인(욕설한 사람)의 댓글 or 댓댓글이 적힌 것을 가급적 다양한 방법(세로/가로, 해상도 등)으로 스크린 캡쳐해놓으십시오.

필요하면 본인의 회원정보 화면 스크린 캡쳐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커뮤니티내 활동 기록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만큼 오래 활발히 활동하여 특정성이 성립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가입일, 글/댓글 작성수 등)

 

<고소장 작성 팁>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을 처음 접하는 누가 보아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도록 써야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양식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 쓰셔도 되고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경찰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써도 됩니다. 그게 경찰 공식 양식이니까 좀 더 낫겠지요?

 

고소장을 경찰서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수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기로 쓸 수 있는 책상이 잘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재가 갔던 경찰서는 의자 조차 없어서 많은 분들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적고 있더군요. 그냥 hwp나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해서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악필이신 분들은 더더욱.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잘못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닉네임과 ID 정도가 전부입니다. 

닉네임과 ID만 제출해도 실명확인이 되어있다면 경찰서에서 누군지 찾아낼 수 있구요.

혹시 회원정보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구글링이나 페이스북 등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내면 더 좋구요.

추정이라도 적어내면 경찰에선 해당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진술 조사>

사이버 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형사가 배정이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제출한 직후 형시님앞에서 고소인 진술조사를 하게 될겁니다.

즉, 책상을 마주보고 형사님은 타이핑을 하고, 고소인은 고소장에 나온 내용 외에 형사가 추가로 질문하는 내용을 답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군요. 고소장을 보강하여 경찰의 내부 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요. 

저의 경우 고소장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욕설한 놈 때문에 고소장 만드느라 시간 썼는데 또다시 교통비와 시간을 더 쓴 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벌을 주어야지요.

 

진술서를 형사가 다 타이핑한 후에는 읽어보라고 한 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장 or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시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절차>

저의 경우 피고소인(욕설한 사람)을 찾는데 며칠 안걸렸습니다.

전화번호와 본명(추정)을 고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이죠. 

만약 닉네임만 있었다면 경찰서에서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취하여 실명조회하는 과정이 있었을테니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 거주지의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 연락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피고소인은 저에게 사과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형사한테 조사 받고 저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을 보니 그제서야 미안한 마음이 생기던가봅니다....신고하려면 해보라고 조롱하더니

 

고소장 제출 1주일 만입니다. 저는 좀 빨랐습니다. 상대를 특정했기 때문에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이를 단순 기각(?)할지 검찰로 송치할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 마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더군요.

 

검찰에 송치되면 원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텐데

모욕죄야 워낙 흔해서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다시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에서 보강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수 도 있고 

그냥 계속 진행할 수 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군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더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면 적겠습니다.

 

앱스토어에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앱을 검색하시면

수사진행상황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수사 진행상황도 앱으로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필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사실은 고소장 접수 때부터 사건 접수번호와 함께 진행상황을 계속 문자로 알려줍니다. 경찰 서비스가 예전보다 친절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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